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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병원 진료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2024. 5.20. 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본인확인절차
행정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접수하면 됩니다.
※ 19세 미만, 응급환자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방법
1. play 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해주세요.
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해 인증해주세요.
3.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세요.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해주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기 (앱)
● 안드로이드
● ios
처방전의 경우 이미 병원에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상태인 만큼 환자가 약국에서 한번 더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은 이중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하여 이런경우는 본인확인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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